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판매 중인 라면 제품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최근 농심 수출용 라면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 검출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더욱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다음 달 중 시중 유통 라면 제품을 수거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정기검사 일환으로 국내 라면 점유율 상위 4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면류시장 점유율은 농심이 49.5%로 1위이며 이어 오뚜기(26.4%), 삼양식품(10.2%), 팔도(8.2%) 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음 달 중 라면 상위 4개 대상으로 정기조사에 나서며 사실상 전수조사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수출 신라면 발암물질 검출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은 아니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에는 발암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수출용 신라면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용 제품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용 제품과 내수용 제품 원료가 다른 것은 수출 국가별 규정이 상이해 특정 원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따라서 생산 공정 상 내수용과 다른 원료나 레시피를 사용한다.
또 국내와 수출국가 간 규제 기준도 차이도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은 2-CE(2클로로에탄올)가 대만 기준을 0.02ppm 초과한 0.075ppm가량 검출돼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CE는 에틸렌옥사이드가 염소와 반응해 생성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화학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환경에 존재할 수 있다. 농약으로 사용하는 에틸렌옥사이드 사용과 관계없이 제조공정 중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적으로 에틸렌옥사이드는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지만 2-CE는 이와 달리 발암성이 없다고 분류한다.
그러나 2-CE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다. 이번 논란 대상 국가인 대만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홍콩 등은 2-CE와 에틸렌옥사이드를 합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만은 작년 3월 해당 기준을 신설했고 유럽도 같은 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강화를 통해 출처에 관계없이 에틸렌옥사이드와 2-CE의 합산 잔류물이 0.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국내에선 2-CE를 별개 물질로 구별해 관리하는 규정을 둔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부터 2-CE 검출 잠정 기준이 마련됐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캡슐제외)에는 30ppm 이하이며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에는 10ppm 이하다. 미국과 캐나다는 에틸렌옥사이드 허용 기준은 7~50 ppm, 2-CE는 940ppm로 시행 중이다.
이러한 기준을 두고 일부 소비자단체는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2-CE'도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며 증기를 흡입할 경우 독성 증상을 일으킨다. 또 중독되면 구역과 구토, 위장관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며 “시판 중인 모든 제품의 안전성 검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폐기 및 해당 제조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국내 점유율 상위 4개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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