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177개사에 총 15억9000만원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 소재권역 지역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방송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게 된다.
사업 공모는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대상은 107개사로 3월 선정해 봄·여름에, 2차 대상은 70개사로 7월 선정해 가을에 광고를 송출할 수 있다. 해당 지역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도 무료 제공한다.
가점 부여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백년소공인에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로 확대했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 송출을 지속 희망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 시행하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공모 접수기간은 27일부터 2월 14일 오후 4시까지다. 지원신청은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백만 코바코 사장은 “올해 4년째 맞은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광고 마케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