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50% 상향한다.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주민참여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참여 혜택을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시 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제도다. 2017년 도입 후 지난해 기준 185개로 사업 수가 확대됐다. 하지만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 정도,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추진했다.
우선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혜택을 높인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어업인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인접주민과 농축산인 세대당 4500만원, 어업인은 6000만원, 그 외 주민은 3000만원 이내로 투자 기준을 설정했다. 또 발전원별 주민참여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원별 이용률, 총사업비 차이를 고려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한 예로 해상풍력발전의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육상풍력 대비 50% 상향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으로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도 참여대상에 포함한다. 주민 사망·전출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재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또 설비용량 100㎿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은 참여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설정하거나 폐지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확대 부여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
변상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