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이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주식 백지신탁 불이행이 의심되는 인물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0.7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등 7명이다.
또 주식을 매각했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의 장·차관 중 5명은 신고 이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9억)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0.9억)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등이다.
결국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이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하는 금액 약 69억원 중 실제 이행된 규모는 총액 대비 48%인 약 33.4억원에 그쳤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주식의 관리와 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제도다. 기준 금액은 3000만원 이상이다. 이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의 심사 이후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경실련은 장·차관급 인사 주식백지신탁 면제와 관련한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측은 이들의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라며 “이미 재산과 주식백지신탁 내역 등이 공개된 상황에서 이를 면제받기 위한 통로인 직무 관련성 심사에 대한 보고를 비공개 한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입법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인사혁신처의 태도 전환도 촉구했다. 경실련 측은 “3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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