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특허 감정 행위에 기소된 특허선행조사기업 윕스 관계자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윕스가 수행한 조사업무가 변리사만 수행할 수 있는 감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침해 여부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윕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2021고단7354)에 대해 지난 19일 항소했다.
변리사회는 2020년 11월 윕스가 불법 변리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리사회는 윕스가 수행한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 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업무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므로 변리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윕스가 변호사법상 법률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변호사법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21년 5월 윕스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12월 윕스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윕스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에 관한 감정 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 보고서는 디자인 상표 등을 단순 비교하거나 정량·정성적 지표로 수치화해 분석하는 데 그치며, 선행 문언 등 자료조사 근거도 밝히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IP서비스·변리사 업계간 갈등은 심화할 공산이 커졌다. 변리사회가 검찰 항소를 기점으로 IP 서비스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기업 등 일반 법률소비자는 윕스의 서비스를 이용해 특허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여부를 확인 받는다”면서 “무자격자가 생산한 의견서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미칠 피해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윕스는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업체라는 점에서 국가기관이 부여한 지위를 악용해 일개 사기업이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등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려 결국에는 법률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제도·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감정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추가 고발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변리사 vs IP서비스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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