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해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한 보급 촉진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육·해상 풍력을 모두 대상으로 했던 안에서 해상풍력으로만 초점을 맞췄고, 해양수산부에 일부 권한을 싣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풍력업계는 업계 요구사항을 담은 실용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29일 풍력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간사인 한무경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가칭)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 등에서 이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원실은 두 부처의 의견 취합해 중재해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실은 부처 간 이견이 조율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풍력발전 촉진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논의가 됐는데 어민이나 해수부의 반대가 심했다”면서 “수용성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 아래 해수부와 산업부가 협의해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수부와 수협이 초기 계획입지를 선정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2021년 5월 발의한 김원이 의원의 안이 유일하다. 이후 네 차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지만, 해수부 등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풍력업계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하는 등 내용에 대해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면서 만족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여당에서 직접 나서서 해상풍력 만을 대상으로 법안을 준비하면서 실용적인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무경 의원실에서 만들고 있는 법안은 해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김원이 의원안과는 다르다. 향후 우리나라 풍력발전 보급이 대규모 해상풍력을 위주로 이뤄질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효과적으로 필요한 인·허가 과정만 정비할 수 있다는 평가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육상풍력까지 법안에 포함하면 인·허가 의제만 20개가 넘지만 해상풍력만으로 줄이면 약 15개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여당에서도 (법안에 반대가 심한) 수협의 의견을 담으려고 하고, 잘 되면 기존 안과 병합심사를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법안에 계획입지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와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계측기가 꽂힌 것을 회수해야지 계획입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만 이미 20GW 가까이 난 상황에서 회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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