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전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4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한다.
산업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개소에 대해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49개소에 대해 벌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을 근거로 전국 규모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첫 시행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 504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산업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271개소에서는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장과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했다.
사업장 49개소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대리점검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사안에 따라 벌금·과태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한다. 행정처분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아울러 실태조사 중 함께 추진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 지표평가를 통한 위탁·대행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능력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업체에 대한 기술력, 경력, 실적 등 수행능력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돕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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