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법률제도 부문에서 충분히 소프트파워를 갖춘 나라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다양한 법 제도 이식과 전수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정보기술(IT) 법률 서비스를 전수하는 'IT 법률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한국은 선진화한 법률제도와 우수한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무료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갖춘 법률 선진국”이라면서 “해외 다양한 국가에서도 사법 접근성 지원과 디지털 법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년간 검찰 중립과 법치주의 원칙 확립을 위해 사회적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미국식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촉구와 민간 변호사 중개 플랫폼 반대 의견 등을 통해 법조 시장 공공성 확보와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화 촉진 등을 끌어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조계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해양 관련 국제 분쟁 사건을 포함해 국제 분쟁 시장에서 한국 법조계가 힘을 쓰지 못한다. 해사법원 설립이 급선무다. 국내 사건이 아닌 국제 분쟁 해결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 노력과 부지 선정 등이 요구된다.
또 법조인의 실용 영어와 법률 영어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10여년간 수많은 법조인의 노력으로 꽤 큰 성장을 이뤘지만 아직 부족하다. 국제 위상이 커진 만큼 이에 발맞춰 법률 선진국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법조인은 법률 영어 능력 제고와 IT 법률 인프라를 기반으로 동아시아를 벗어나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야 한다.
-협회와 로톡 갈등이 있었는데.
▲법조인은 공공성과 독립성에 기반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법률시장 규모가 영세한 국내에서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플랫폼에 의해 변호사 중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국내는 해외와 달리 법률시장 규모가 연간 6조원에 불과하다. 소수 자본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다. 중국, 일본 등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법률주권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 법률 시장 특수성을 감안해 법률·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결국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판례검색 서비스, 법률문서 양식 지원 등 서비스는 몰라도 지금과 같은 이윤추구 기반 플랫폼은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도입이 불가하다.
국내 최대 법률정보 서비스 기업인 로앤비도 국내 법률가에 의해 개발됐으나 10년전 해외 기업 톰슨로이터에 지분 전량이 매각됐다. 지금 국내 법률가들은 톰슨로이터에 돈을 지불하면서 국내 법률정보와 법조인 정보를 이용하는 상황이다. 제2 로앤비 사태를 막아야 한다. 자칫 국내 법조시장이 통째로 해외 자본에 넘어가 법률시장 전체의 주권을 잃을 수 있다.
-임기가 곧 끝나는데 소회가 있다면.
▲여러 일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변호사를 바라볼 때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해 존재하는 특수직이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라며 뛰었다. 변호인은 사건 하나하나를 국민 개개인의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다룬다. 법조인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다. 법률은 국가사회의 기틀이며 국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공공성이 담보돼야만 사회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국내외 법조인과 협력해 법조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