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전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이같이 결정됐다.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면서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여당은 지난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 법안에 대해 재정부담과 장기적인 쌀값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부의할지 여부를 묻는 안건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며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찬반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향후 여야가 법안 내용과 처리시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쌀시장 가격안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부담 및 장기적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농민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