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 대변인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관련)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 특정언론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해당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원은)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이 지난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선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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