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를 완화한다. 전기설비 소유·점유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은 확보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는 오는 4월 23일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월류형보가 대상이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 성능, 부지·시설을 포함한 설치환경 등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요건을 규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하면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을 직접 고용하면 월평균 250~300만원 인건비 부담이 발생했다. 전기설비 업체들은 정보기술(IT)를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 요구한 바 있다.
<표>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전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비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