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운영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가 0건이었다.
이는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까지 청소년의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였지만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0.3~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이 마약을 접하는 사례는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 넘게 증가했다. 결국 시대 변화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시설의 필요성이 생긴 셈이다.
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법률안은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이나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치료·재활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판별 검사와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결국 기존의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 의료지원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에 더해 마약류를 사용한 청소년들에게도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다.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연령 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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