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창작자 복지·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카카오엔터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 대상 2월 1일부터 휴재권·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 관련 권리를 계약서 내 명문화하는 게 골자다. 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를 위한 여러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상생협약문' 실천 차원이다. 카카오엔터는 협약문 제7조 '창작자 복지 증진' 조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계약서상 창작자 휴재 권리를 명문화해 창작자 건강과 복지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창작자가 원하는 만큼 휴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경조사·단기 휴재 등 다양한 휴재 정책을 운영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 웹툰은 '40화 기준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 등 구체적 문구가 명시된다. 웹툰·웹소설 모두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추가해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한다.
카카오엔터는 향후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 발표 시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고 창작자 권리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황현수 카카오엔터 스토리부문 대표는 “카카오엔터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체 '창작 생태계 개선안'과 더불어 문체부 웹툰상생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고민했다”며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유관 관계자와 지속적 논의를 통해 창작자를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