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를 해안 절벽에서 고의로 추락시켜 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미국의 40대 가장이 수감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카운티 검찰은 30일(현지시간) 테슬라 추락사고 이후 살인미수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다르메시 파텔(41)을 지난 27일 감옥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파텔은 보석 절차 없이 구금됐고, 검찰은 곧 그를 정식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파텔은 지난 2일 테슬라 전기차를 몰고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해안 도로인 '데블스 슬라이드'(Devil's Slide·악마의 미끄럼틀) 구간을 달리던 중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키는 사고를 냈다.
당시 파텔과 아내(41), 딸(7), 아들(4) 등 4명을 태운 테슬라 차량은 해안 절벽에서 76m 아래로 추락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으나 탑승자 모두 생존했다.
당시 소방 당국은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이들 4명은 당시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추락 사고는 초기에는 현지 언론을 통해 기적적인 구조 및 생존 이야기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타고 있던 테슬라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음에도 탑승자가 모두 무사하다는 점이 주목됐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파텔의 고의 추락 혐의가 드러나면서 살인 미수 사건으로 전환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