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도입…“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산업재해(사망·부상) 발생 가능성 위험경보 예시
산업재해(사망·부상) 발생 가능성 위험경보 예시

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선별, 집중 관리한다.

고용부는 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올 한 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개소, 일반감독·특별감독 1만개소 등 총 2만개소 사업장을 점검·감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뒀고, 감독이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꼽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한다.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까지 차례로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 등을 확인한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불시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자료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사업장 8만개소(초고위험사업장 2만개소 포함)를 선별했다.

우선,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기업을 방문한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사망·부상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 교부하면서, 기업의 산재 발생 위험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사참여와 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한다.

일반감독도 약 1만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등의 특별감독은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시행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 현장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