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주민의견수렴 절차 내달 개시…인허가 속도 높인다

신한울 3·4호기 주민의견수렴 절차 내달 개시…인허가 속도 높인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다음달 시작한다. 연내 부지정지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허가를 취득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작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가 결정된 후 지난 12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산업부는 우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달 1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개최, 의견제출 등은 울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2016년 시행된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와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관련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다.

다음달 초에 행정안전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도 완료한다.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도시유출 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한 바 있다.

산업부는 다음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도 조회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 부지정지공사 이후 내년에 원안위 건설허가를 취득할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