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애플케어 플러스 '우발성 손상보증'(ADH)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일이다.
금융위는 '애플케어 플러스 상품을 구성하는 주요 축인 ADH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보증연장의 경우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상품으로 각각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애플케어 플러스와 관련해 회사 측에서 공식 요청이 없어 해석을 내리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상당수 소비자와 국회가 실정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실상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사실 아이폰은 고객 충성도가 높다. 부가세를 부과해도 이용할 소비자는 아이폰을 선택한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20% 안팎이다. 판매가격을 올려도 이탈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 등 장점이 많다. 애플이 한국 시장에서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자신감에서다.
문제는 해석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발생한다. 애플케어 플러스 역시 마찬가지다. 애플은 그동안 해당 상품은 보험상품이 아니라며 국내법상 면제된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하고 있다. 국정감사 등 국회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굼적도 하지 않았다. 보험 상품이 아니라 보증기간 연장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상품'이라는 논리를 펼쳐 왔다.
이제는 국세청이 나서야 할 때다.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내렸으니 국세청이 환급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애플도 한국에서는 우리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다. 이보다 앞서 금융위는 2016년 KT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KT는 606억원을 환급했다. 국세청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