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000원 지원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자료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자료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으로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 가스요금을 추가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는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두 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두 배 확대하는 내용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두 가지 대책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로 신청을 독려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를 안내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