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깜깜이 회계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근절을 선언한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자율점검 기간 동안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15일까지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작년 12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노조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했다.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동조합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인 고용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 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노조가 점검결과서를 원활히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자율점검 결과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노조가 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 비치·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 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며, “노조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재정 부정사용 등을 비롯해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불법·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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