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를 한 기업이 1000개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거나 특정 성에만 채용 기회를 준 곳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 광고를 대상으로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 의심 업체는 924개소로 조사됐다. 취업포털에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정부는 2020년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 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이 지난 577개소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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