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영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전기승용차 업체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최대 20% 삭감한다. 전기승합차도 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20% 차등 지급한다. 전기화물차는 기본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지급한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승용차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차량의 판매가 기준을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직영 정비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등 제작사의 AS 역량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한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약 20% 감액한다. 반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의 전기승용차에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차는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하는 최대 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차는 440㎞, 중형 전기승합차는 360㎞까지 늘렸다. 또 제작사의 AS 역량에 따라 6700만원(대형)과 4700만원(중형)에 이르는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화물차는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 속도가 느려 충전소를 점령한다는 비판과 국산 초소형 전기차가 중국산 트럭보다 보조금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대폭 정비했다. 또 보조금만 받고 화물차는 중고로 파는 '보조금 재테크' 지적도 반영했다.
<본지 1월 16일자 1면, 30일자 1면, 2022년 9월 26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그동안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 지원되던 기본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주행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 12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과거에는 1회 충전거리가 200km인 차량과 220km 차량에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220km 이상 주행 차량에 더 많이 준다.
특히 화물용 초소형 전기차는 당초 전년 대비 100만원 줄인 50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이날 최종안에는 55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횟수도 올해부터 '5년에 1번'으로 기존 2년에 1번보다 줄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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