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을 통한 결제 서비스 중단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법원이 소송의 상세한 내용을 살피지 않고 끝내는 절차를 뜻한다. 이에 따라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후속 본안소송의 심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심리는 양 측이 모두 방청객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가 은행 실명계좌 확보 이후 재신고를 통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판단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6일 FIU는 페이프로토콜AG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따라 페이프로토콜AG는 페이코인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오는 5일 자정까지 중단해야 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페이코인은 5일 18시부터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다만 중단되는 서비스는 PCI 결제 서비스에 한정되며, PCI 송금을 비롯해 쇼핑, 출석체크 등 부가 서비스는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페이코인은 “현재 진행 중인 은행과의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조속히 완료해 제출 후, 당국과 협의해 결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CI의 핵심 기능 상품인 결제가 무력화되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CI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당국 불수리 결정이 있던 후부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닥사는 PCI의 결제 서비스 중단이 반드시 상장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페이코인 측과 이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후 다양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업계는 오는 6일 자정까지로 예정됐던 PCI의 유의지정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즉각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최대 320만명에 달하는 페이코인 투자자·이용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한편 법원이 PCI의 거래중단에 대해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내린 이후 PCI 가격도 폭락했다. PCI를 원화상장한 빗썸의 경우, 3일 하루 동안 20% 이상 하락폭을 보이기도 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
이형두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