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안 거쳐도 '토큰 증권' 발행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체계를 정비한다. 토큰 증권을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고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키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조각투자로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다양한 증권성 디지털자산을 '토큰 증권(Security Token)'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형태가 디지털자산일 뿐 본질은 증권과 동일하므로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를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증권 여부는 구체 사실관계와 명시·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 체결·집행, 수익배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 감안하고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증권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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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키로 했다. 또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분산원장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제시하게 된다.

현재 전자증권법에서는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증권사 등을 거쳐야만 한다. 토큰 증권 발행도 허용되지 않아 제도권에서 거래가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큰 증권은 발행자가 직접 다양한 조건의 비정형적 권리를 낮은 비용으로 발행하고 존속기간이 짧은 증권계약 등의 경우에도 손쉽게 말소할 수 있어 발행자와 투자자 간 다양한 계약을 손쉽게 증권화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증권 형식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발행 총량을 관리하게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키로 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이용해 발행할 수 있다. 구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은 하위법령 정비 시 정해지게 된다.

금융위는 다양한 권리를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때 소액공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등 수익증권에 대해 다자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도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매수·매도호가 일치 시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투자계약증권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방안을 테스트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