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취지로 자원안보 관련 특별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LNG 비축 의무를 직수입 발전사에도 부과하는 것에 한국가스공사가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정부안과 달리 LNG 직수입 발전사들에 상시적 비축 의무를 부과하고, 제한적 제3자 판매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정부안에는 가스공사에만 부과하던 LNG 비축 의무를 '위기 시'에 국한해 직수입 발전사업자에도 명령하고, 이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위기 해제 시 제3자 판매도 가능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 민간기업의 영업 범위를 제한한 셈으로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인데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도 역행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사가 비축 의무를 지는 국가는 드물다. 대다수 국가에서 비축 의무 주체는 판매를 통해 비용회수가 가능한 사업자들로, 가스사업소매판매자(공급자)와 가스도매판매자(수입자)로 제한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하저장 시설에 천연가스 비축 의무를 부여할 때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기반한 경제적 비용과 운영비, 인센티브 등 재무 지원에 나서도록 돼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국영 에너지 관리회사인 CRE를 통해 천연가스 지하저장설비를 가진 3개 회사에 재무 지원을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스공사의 움직임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있다. 독점적 가스도매사업자였던 가스공사가 LNG 직수입 허용으로 판매 물량이 줄면서 직수입 발전사들을 압박한다는 관측이다.
LNG 발전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경쟁력 있는 가격에 LNG를 수입·판매했다면,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 제도 자체가 도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세계 시장 경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직수입 발전사들을 제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직수입 발전사들에 비상시 비축 의무를 부여한다 해도, 그 수준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에 비축 명령 발동 요건인 조건, 물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비축한 잉여 물량에 대해서는 제3자 판매를 허용해 악성 재고 처리를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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