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8일 SM엔터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카카오의 SM엔터 지분 인수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전날 카카오와 SM엔터가 공식 발표한 카카오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 신주와 1052억원 상당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이사회 행위가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 총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SM엔터의 신주·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 요건을 불충족하는 위법한 결의라며 가처분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 등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SM 이사회가 신주·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양사 사업제휴와 협력에 반드시 신주·전환사채의 발행이 전제돼야 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SM엔터에 충분한 현금유동성이 있어 지배권 변동을 초래하며 외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자금 조달에 주주배정 방식을 택하지 않았으며 기존 주주 지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번 신주·전환사채 발행 물량은 전환권 행사를 전제로 SM엔터 전체 지분의 9.05%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으로 현 최대주주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위법한 발행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 납입일과 전환사채 발행일이 3월 6일이므로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줄 것과 조속한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화우 측은 “SM 이사회의 신주·전환사채의 발행 결정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수많은 판결·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신주·전환사채 발행결정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