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킨앤파트너스 계열사 누락 SK에 '경고'

최태원 회장 미고발…"인식가능성 경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료: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료:대한상의]

킨앤파트너스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발을 면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최태원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했다.

킨앤파트너스는 SK 소속 비영리법인인 행복에프앤씨와 우란문화재단의 임원이 소유한 회사로, 최 회장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킨앤파트너스는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됐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초기 자금을 대여·투자한 곳으로, 킨앤파트너스가 대여한 자금은 최 이사장이 출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K그룹이 킨앤파트너스 등을 누락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동일인의 인식가능성과 행위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인식 가능성은 현저·상당·경미 수준으로 나뉘는데, '현저' 정도가 되려면 누락 행위를 총수가 직접 기획하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 '상당'이 되려면 총수 본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누락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계열사 누락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누락된 회사들도 최 회장이 지분을 가지지 않아 인식 가능성은 경미하다고 봤다.

또다른 판단 기준인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 수준으로 판단했다. 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하려면 누락된 계열회사가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 회장과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최 회장이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었다”며 “4개사와 기존 SK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다”고 경고 조치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