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가 이르면 2028년부터 포화될 전망이다. 원전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할 건식저장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지 못하면 원전이 가동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전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수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밀 저장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적기에 시작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2021년 12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조건으로 추산한 발생량·저장시설 포화전망을 10차 전기본을 기반으로 재산정한 것이다. 10차 전기본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 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을 반영했다.
산업부와 방폐학회는 발생량과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사용후핵연료가 기존 산정결과 대비 15만9000다발이 추가 발생, 총 79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경수로 원전에서 7만2000다발, 중수로 원전에서 72만2000다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원전 가동 확대로 사용후핵연료는 이르면 2028년부터 포화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방폐학회는 2030년 한빛 원전 저장시설 포화를 시작으로, 2031년에 한울 원전, 2032년에 고리 원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리 원전은 고리 2호기 습식저장시설 내에 조밀 저장대 설치를 가정하고 포화시점을 산정했다. 고리 2호기 조밀 저장대가 설치되지 않으면 2028년부터 포화될 수 있다.
고리 2호기의 조밀 저장대 설치 변수를 제외하면 이전 전망에 비해 전반적으로 1~2년 포화시점이 빨라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원전 발전량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정 결과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장시설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약 10년 간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면서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면서 “주민과 소통을 지속하고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 공청회로 대규모 의견청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표>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단위 : 다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원전 본부별 예상 포화시점
* 고리 2호기 습식저장시설 내 조밀저장대 미설치 가정 시 2028년 포화 전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