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 연다…'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중앙권한 지방이양 차원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
정부가 중앙권한 지방이양 차원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라면서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지만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과제를 자체로 발굴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 각종 주요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정부는 주요과제로 △자유무역지역 사업 기획·운영 권한 이양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확대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배분 시 참여 강화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우선 적용 △농지전용 권한위임 확대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권한 이양 등 6가지를 꼽았다.

우선,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 비수도권은 100만㎡ 이내까지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 추진시, 해제총량에서 제외한다. 지자체의 권한행사가 대폭 확대돼 지역 개발수요에 탄력적 대응 가능할 전망이다.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사업 중복 시,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맞춤형 기준 설정 등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도 강화한다. 시도지사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 등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자유무역지역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개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행안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확정할 예정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