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리브엠이 오는 4월 알뜰폰 규제 샌드박스 사업특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알뜰폰 시장 내 경쟁 활성화를 가져오고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평가와 함께 원가 이하 요금제로 중소사업자에 위협을 가한다는 의견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금융위 결정은 KB리브엠뿐 아니라 타 금융 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업계는 신중한 결정을 요구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달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근본적인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즉각 제도개선 검토에 돌입했다. 특히 알뜰폰 시장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KB리브엠 성과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가 규제개선을 의결하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는 기간까지 KB리브엠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법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금융위가 규제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업이 종료된다. 이 때문에 늦어도 3~4월 경에는 규제개선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KB리브엠은 2019년 금융위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1년에는 기간을 2년 더 연장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규제개선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금융위가 금산분리 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은행법상 알뜰폰을 부수 업무로 지정하느냐 여부 때문이다. 알뜰폰이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KB리브엠이 알뜰폰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들도 본격적으로 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알뜰폰 시장 내에서는 중소 사업자가 거대 금융 자본과 경쟁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등은 금융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나서 강력한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 금융권 노조를 비롯해 국회와 소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은행의 경우 사회적 기여 역할도 요구되는 만큼 이 부분들도 함께 중점적으로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을 관할하는 과기정통부 또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 됐다고 보는 만큼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KB리브엠은 현재 사용자 40만명을 돌파하며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다.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상·하반기 MVNO 부문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KB리브엠은 사업을 지속할 경우 중소사업자와의 상생과 가계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