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출입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해야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돼,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에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편의성을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밀폐공간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ne-Call 서비스'를 통해 무상 대여가 가능해, 필요한 사업주는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밀폐공간 출입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해야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