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율이 81.4%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며 도시침수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처별 개별법으로 분산 추진된 대책을 넘어 근원적인 종합침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해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하수도, 하천,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분야별로 많은 대책이 추진됐지만, 개별법에 따라 각각 분산 추진되면서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노웅래 의원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2021년 대표 발의하며,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를 협력 부처로 지정해 유관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작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고 포항제철은 조업을 멈추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도시침수 대책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 복구 지원에 집중했고 대응부처도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행정 비효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도시 홍수 위험이 증가하면서 보다 근원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 하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침수방지 대책을 서로 연계하고 유역 차원의 종합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근원적인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계 전문가들은 도시화율이 높아지며 외수 침수(27%)보다 내수 침수(73%)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창삼 인덕대 교수는 “하천, 하수관, 펌프장, 빗물받이, 용량부족, 설계오류, 지형적 요인 등 내수침수가 주된 도시침수 문제”라면서 “관거 개선, 도시하천 개수 등 구조적 대책과 침수예상도, 예경보체계, 토지이용규제 등 비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물관리 조직이 너무 다양하고 부서간 벽이 높아 중앙정부 법체계 개편보다 지방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정 교수는 “재난이 발생되는 현장인 지자체 관점에서 실행력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등 법령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중앙뿐 아니라 지방의 치수 관련 전문 공무원을 양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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