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TF는 금감원 기업공시국이 총괄하며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이 참여한다.
당국은 최근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발행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계약, 약관, 백서, 광고, 권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가상자산거래소가 발행인의 판단 결과를 취합하거나 거래소가 직접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쟁점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된 경우 금감원이 사례별로 분석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학계, 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도 이달 중 별도 구성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질의사항을 제출받고 관련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다음달 중 제공키로 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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