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의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부관 조건과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 위반과 향후 심사 관련 이같이 의결했다. 채널A는 재승인 당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았다.
채널A는 2021년 콘텐츠에 1440억9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실제 1268억2600만원만 투자해 미달됐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판단, 투자 미이행금 171억8300만원을 올 연말까지 집행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3월로 예정된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공적책임 이행결과와 개인의 일탈에 대한 사후처리 내용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당시 조건으로 부과된 공정성 실현 등 4개 분야 7개 항목, 8개 권고항목에 대해 이행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이 상세 내용 불충분을 이유로 엄격한 재승인 심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록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전달하는 고려사항을 담아 TV조선 재승인 조건·권고사항 이행실적 결과보고서를 접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승인을 얻지 않고 대구문화방송 지분을 32.5% 소유한 마금에 대해 주식 처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울산방송 주식 30%를 소유한 최대액출자자 삼라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