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안전·사업 예측성 높아지나

PM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안전·사업 예측성 높아지나

전동킥보드(PM)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며 안전성과 관리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PM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안)'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PM에 관한 법률이 생긴다.

해당 법안은 홍기원, 박성민, 송석준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병합한 법률안이다. 골자는 등록제와 주차 관리다. 법안에 따르면 PM 사업은 앞으로 등록제로 운영된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안전 요건에 적합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부가 큰 틀에서 주차 구역을 정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해 주차 구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아울러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요건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면허 확인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초·중·고 PM 교육도 의무화된다. PM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법률에는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PM 이용·관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사업자 측면에서는 사업 예측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 PM은 전용 법이 없어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PM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운영 및 이용에 혼란이 발생해왔다. 주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PM은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했어야 했다. 2020년 6월 조항이 일부 개정되며 PM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차 구역 또한 제한적이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PM을 주차할 곳을 찾기 힘들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등이 주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이다. 주차금지 구역 등은 시·군·구에서 임의로 정해왔다.

업계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그간 고무줄 시정으로 운영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PM업계 관계자는 “PM이 개인 소유와 공유로 구분되는데 지나치게 공유에만 규제의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점은 아쉽다”면서도 “보완을 통해 법의 제명처럼 산업 활성화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