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마켓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시장 규제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모바일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국내 앱마켓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정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모바일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앱마켓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국내 앱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기업 간 상생협약이 있었지만, 참여율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콘텐츠 사업자들의 국내 앱마켓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과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웨이브, 티빙,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8개 콘텐츠 사업자간 상생협약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들 앱마켓을 이용한 실적은 단 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게임 업계의 경우, 국내 앱마켓의 낮은 수수료로 매출 상승 효과를 보는 등 비용 부담이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라고 진단하면서도 “콘텐츠 개발사들은 국내 앱마켓 입점에 따른 매출 효과성 의문과 개발 및 인력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로 공정 경쟁을 강화하고, 사업자간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쟁자 육성 진흥정책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플 및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에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최종적인 이용은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만큼 국내 사업자들의 역량강화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불공정 행위 규제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시도는 바람직 하지만, 정작 독점사업자의 편법행위를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등 플랫폼시장 상생에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대형 앱마켓 의존도가 높고 불공정 우려도 크다”라며 “제3자 앱마켓 입점 허용을 의무화한 유럽처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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