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재논의해야…파업 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법적으로 정리할 일인데 힘으로 파업하는 게 가능하게 해놓았다”면서 “결국 피해는 청년과 노조가 없는 다수의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 경시 풍조, 온정주의, 부노 등 물리력과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관행이 잔존해서는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포괄임금 등 공짜노동, 짬짬이 회계, 채용강요·채용비리 등 일자리 새치기, 노조 가입·탈퇴 방해와 같은 불합리한 담합은 노사를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