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제외가 결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로운 과기원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공공기관 제외로 인재 영입 자율성 확보 등 가능성이 열렸지만 이에 따른 과기원별 격차 발생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조율안에 이목이 쏠린다.
과기정통부는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과 향후 기관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4대 과기원은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제외 결정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4대 과기원은 예산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 4대 과기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해 교수 및 연구원에게 연구활동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총액 제한을 받아왔다. 연구 현장에선 지급 기준이 실제 지출비용 평균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고, 이번 공공기관 제외 결정으로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건비 총액 제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져 국내외 석학 유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 인재 추가 영입에 필요한 별도의 자체 기금 등도 편성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 등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공공기관 지정유보 대상인 서울대는 석학 유치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석학 1인당 10억원 안팎의 연봉 지급을 결정하며 10여명을 유치한 사례가 있다.
4대 과기원은 기관 운영 자율성 제고에 따라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과기원 간 예산 규모 격차로 말미암아 경쟁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 등은 우려하고 있다. 과기원별로 발전기금 등 보유 예산 규모가 달라서 자율성을 근거로 점진적인 인건비 차등이 발생하면 일부 과기원에만 인재가 몰리게 된다는 우려다.
이 밖에도 같은 연구개발(R&D) 목적 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숙원이던 공공기관 제외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기원만 자율성을 높이면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이달 초 성명을 내고 출연연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획일적 잣대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멈추고 과기원처럼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인건비 지급에 제약을 둘지 주목된다. 과기원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더라도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과기원이 창의적 R&D를 수행하고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양성에 중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과기원이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이종호 장관·총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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