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하루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환노위 과반을 차지한 만큼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도 비판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동조합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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