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특별점검…“부정수급자 606명 적발”

고용부, 실업급여 특별점검…“부정수급자 606명 적발”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실시, 부정수급자 606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원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급증한 실업급여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000만원이 적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국자 감소 등이 부정수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 거주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해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해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000만원이 적발돼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돼 부정수급이 다수 확인됐다.

충북 거주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입영일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약 2개월은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함에도 연기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전남 거주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실업급여 본래 기능인 수급자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면서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