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 출시 '비트세이빙', 금융당국 '위법 판단'에 분통

가상자산 매입대행 '적립식 투자'
뒤늦게 "사업자 신고 필요" 통보
연내 등록 완료 서비스 재개 추진

법률 검토 출시 '비트세이빙', 금융당국 '위법 판단'에 분통

고객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는 '적립식 투자' 서비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비스 내용에 '가상자산 매수'가 포함돼 있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 수리를 해야 합법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업루트컴퍼니(대표 이장우)는 가상자산 적립식투자 서비스 '비트세이빙'의 운영을 이달 17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중단 배경에 대해 “이달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구매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법령상 문제되는 일부 서비스 부분을 잠시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트세이빙으로 예치금 입금과 가상자산 구매 기능은 모두 당분간 중단된다. 그동안 고객이 예치한 자산은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보관돼 있으며, 출금도 이전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비트세이빙은 달러평균비용법(DCA:Dollar Cost Averaging) 이론을 기반으로 매일 일정금액만큼 가상자산에 자동 투자하는 상품이다.

DCA는 투자 금액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나눠 투입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방식인데, 주로 해당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신뢰가 있을 때 적용된다. 가격이 오르면 자산 가치가 불어나서 좋고,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자산을 살 수 있어 유리하다는 계산 방법이다. 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본다는 측면에 주목했다.

업루트컴퍼니는 비트세이빙 서비스 론칭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 금융당국 위법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적립식 투자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 형태고, VASP 신고수리에 필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는 “서비스 초기 단계부터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고, 정식 론칭 전 ISMS 인증기관과 법무법인들로부터 의견서를 통해 여러 차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소명도 하고 면담도 진행했지만, 지난 노력이 무색하게 돌아온 답변은 모두 '법령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였다”고 설명했다.

업루트컴퍼니는 일단 오는 3월 중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가상자산 매수를 떼어낸 형태로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자산 매수를 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식 대신 투자자로 하여금 직접 매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어 연내 VASP 등록을 완료해 기존 서비스도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대표는 “이번 변화는 전체 서비스 종료가 아니며, 향후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를 위한 ISMS 인증을 위해 준비해왔으며 하반기 라이선스 취득을 목표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