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채권 최대 3억원 지원…“K-택소노미 조기 안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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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 녹색채권 발행 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시행된 K-택소노미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목표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 규모는 약 77억원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K-택소노미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 발행해야 한다.

K-택소노미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을 일컫는다. 6대 환경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이 K-택소노미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전문가들은 초기에 K-택소노미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참여 기업은 일반 채권과 달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친환경 투자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를 받는 추가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금리상승 등 향후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덜고 녹색채권 발행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