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과 통신 등 주요 민생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시장 관련해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중소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연장을 추진한다.
이통3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가능 속도보다 부풀려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동통신 사업자는 연속 2시간, IPTV 사업자는 연속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한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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