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공공데이터 개방, 생애주기 전반 고려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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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공개 위주에서 벗어나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비교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제언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공공데이터법' '오픈 거버먼트 데이터 액트'를 통해 능동적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한다. 미국은 데이터책임관이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는 책임지지만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처는 “미국은 데이터책임관 자격으로 기밀 데이터의 보호,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수집, 분석 등 여러 항목과 관련한 학력과 경력을 갖추도록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생성, 수집, 분석, 저장, 보존, 폐기까지의 데이터 전 과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무를 고려한 법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조회수 상위권(2월 1일 기준)에는 △종량제봉투가격(1위) △무인교통단속카메라(4위) △상가(상권)정보(5위) △아파트매매 실거래(8위) △대기오염정보(10위) 등 일상 생활 관련 데이터가 많다.

조사처는 시민이 관심 있는 교통, 보건, 산업, 환경 분야의 공공데이터와 사업화에 필요한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에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조사처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이 되는 것은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다”면서 “지금까지 양적 측면 개방에 치중했다면 앞으로 시민과 개발자 관심 분야 또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데이터를 발굴해 해당 데이터를 우선 개방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조회수 1~30위 공공데이터 키워드. 자료=입법조사처
한국 조회수 1~30위 공공데이터 키워드. 자료=입법조사처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