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례·대장동·성남FC 등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 등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297명,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재판과 수사 등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다만 쌍방울, 대북 송금 등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검찰발 추가 수사와 영장 청구 등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한 탓에 다른 체포동의안이 다시 3월 중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
여야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386 운동권 세대의 몰락”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이며 이는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을 등친 토착 비리에 눈을 감는 것은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며 비겁한 침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원내 1당인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사법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동시에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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