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분산에너지·고준위방폐물 등 에너지 법안 줄줄이 '진통'

해상풍력, 野 반대로 산자위 계류
방폐물·분산에너지 논의도 지지부진
총선 국면 돌입땐 논의 뒷전 우려
긴밀한 설득·조속 통과 한목소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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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과 분산에너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 에너지 쟁점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의 대치 상황과 함께 법안별로 쟁점이 첨예해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가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통과해야 할 필수 법안으로 꼽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긴밀한 설득을 바탕으로 조속히 법안 통과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에너지 중점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지난달 20일 논의됐지만 단 한 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선 여야 상임위 간사가 각각 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법안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됐다. 지난달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 논의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잇따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함께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은 계류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법안 발의과정에서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권한을 조율했는지 등을 지적했다. 기존 사업자 권한 매수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풍력 사업자들 또한 여야가 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풍력 사업자들은 우선 예비지구 내에 계측기를 매도한 사업자에게 입찰시 우대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무경 의원실 안의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면 예비·발전지구 내 지역에는 발전사업 허가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모두 기존에 풍황계측기로 풍황을 조사한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것으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예민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분산에너지·고준위방폐물 등 에너지 법안 줄줄이 '진통'

정부가 빠른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도 이견이 여전하다. 이 법안은 소비지역 인근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규정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분산에너지 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편익 등에 관한 정의와 규정을 반영해 관련 업계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전력계통 포화를 해결하고 분산에너지 가치를 법 근거로 마련하기 위해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 분산에너지 특별지구 제정, 소형모듈원자로(SMR) 포함 여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은 재생에너지 사업자, 시민단체에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

법안 발의 이후 4차례 논의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도 지난달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면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 절차를 밟고, 건식저장시설 건립 이후 후행 핵주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안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부지 등을 확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면서 “건식저장시설을 영구처분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