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관성 없는 특허청장의 말

[사설]일관성 없는 특허청장의 말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문성이 필요한 특허침해소송 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20년 가까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도입이 무산됐다. 변호사를 비롯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발의하고 상정해서 처리한다. 최종 통과해서 시행될 수도 있지만 상임위 계류에 그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논란이 확산하는 이유는 이인실 특허청장의 태도 때문이다. 이 청장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를 도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특허청의 공식 입장 역시 개정안 찬성이었다.

그러나 이 청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입장을 바꿨다. 산업계와 과학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수차례 질의에도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변리사회가 관리·감독기관 변경, 특허청장 퇴진 촉구 등을 주장하며 격앙된 것도 이 때문이다.

주무 부처 수장의 정책 방향과 신념은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와는 다른 얘기다. 기관장이 오락가락하면 해당 기관은 물론 산업계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산업계의 어려움도 커진다.

부득이하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번에는 공감할 만한 상황 변화도 사전 설명도 없었다.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돼선 업계는 물론 부처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