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 시스템은 노후화돼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데이터 분석 등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446억원 중 올해 정부예산 42억원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오픈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업보조금 수급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 부정수급을 조기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을 위해 농식품부가 관계 기관에 부동산·소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고 가짜농업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