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본회의 23·30일 개최 합의

여야는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 23·30일 개최 합의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3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3일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