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CCTV 촬영부터 저장까지 전과정을 무결성으로 처리하는 아이서티의 영상 데이터 보안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9월 25일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 제38조2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촬영된 영상 위·변조 등 무결성 확보에 대해선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무결성이란 촬영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데이터에 결손과 부정합이 없는지는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보안솔루션은 촬영된 영상이 저장된 이후에 무결성 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영상 위·변조가 이뤄지는 경우 무결성 신뢰도 확보는 어려워진다. 영상정보 무결성 확보 주체에 촬영·저장장치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일반적인 영상보안솔루션은 무결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초당 16~30프레임 영상의 모든 데이터를 프레임별로 암호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간 지연이 많이 발생해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하며 촬영 후 저장된 파일에만 운영자가 선택적으로 무결성 조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 등 상황에서 운영자 권리 오남용에 따른 영상 위·변조 가능성이 존재한다.
영상정보 데이터 보안솔루션 전문 아이서티(대표 김영후)의 'EDRON-VIEW&I-VPM' 솔루션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CTV 촬영에서 저장까지 전 과정을 무결성으로 처리한다.
EDRON-VIEW&I-VPM 솔루션은 촬영단계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0.001초당 30프레임을 처리하는 초저지연 처리기능을 제공한다. 촬영과 동시에 무결성 처리가 가능하며 암호화된 영상 촬영과 동시에 데이터 동일성과 무결성 보안 및 기밀성 보안을 모두 충족하는 특허 기술이다.
촬영된 영상정보 데이터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DVR·NVR·VMS)에 적용 가능하며, 임의 유출·반출차단 목적과 외부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제출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객체 탐지 및 마스킹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안처리 기능을 추가했다.
김영후 대표는 “영상 및 문서보안에 활용된 무결성 관련 기술을 클라우드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 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
이인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