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등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가 답보하면서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조특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한 조특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투자 감소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촉박함 때문이다.
올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는 작년 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분야 설비투자는 작년 대비 8.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투자 감소폭이 컸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 하강으로 관련 기계류 투자가 6.9% 감소한 영향이 컸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시급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에 관계 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반투자 세액공제율은 현재 1~10%에서 2%포인트(P)씩 상향하며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3~6%P씩 올릴 계획이다. 이 제도는 경기 조절 목적으로 1982년 도입됐으나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매년 상시적으로 운영되다가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도입하면 세수 감소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 세액공제율의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특법 통과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2023년 한시 도입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조특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세계 경기 둔화로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통과되면 1월 1일분부터 소급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확실한 분위기에서는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3월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